앵커멘트>울산에도 초경량비행장치인 일명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비행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지역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가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의 비행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5만2천여㎡ 부지에 고도 150m 이내에서 무게와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 청라와 김해 등에 이어 국내에서는 여덟번째 비행 허가구역입니다. 울산은 원자력발전소와 대기업 공장, 석유화학공단과 군사보호구역이 많아 레저용이나 산업용 드론을 띄울 장소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번 비행구역 지정으로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론 실증시험도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시는 드론 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UNIST 등 드론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드론 동호회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석명 울산시 창조경제과장/ 드론 동호인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다는 측면과 함께 지역 드론기업의 확산과 경쟁력을 향상 시키 는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비행구역에 기상정보 표시시스템과 간이레이싱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해오름 동맹 도시와 드론산업 정보교류와 상생발전 사업을 펴기로 했으며, 드론을 기반으로 한 소형 무인 화물 물류시스템 실증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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