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합니다.
교육감 보궐선거는 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인을 받아야 하며,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지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허위로 추천받을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교육감과 남구의원보궐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1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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