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울산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송고시간2023/03/09 17:00
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한 운전자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 2천802대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휘발유와 경유, LPG 차량이며,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과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인센티브는 종전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