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학생 유권자 수가 3천34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보궐선거 당일 투표 참여 의사가 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의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는 2천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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