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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투자지원 통해 근로환경 개선
송고시간2023/03/02 17:00
울산시가 기업 하기 좋은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실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3/2)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과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보조금을 근로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과 금액 변경, 그리고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확대 등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울산시로부터 입지나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일부를 기숙사나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근로환경개선에 사용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