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예비후보가 작고한 배우자를 대신해 조용식 전 교육감 비서실장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없을 경우 1인을 지정해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천993년 교사로 발령받아 30년 동안 교직생활을 했으며, 故 노옥희 교육감이 민선7기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비서실장에 발탁돼 노 교육감이 작고할 때까지 비서실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 실장은 "노옥희 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천창수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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