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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계약 5월까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송고시간2023/03/01 17:00
2천21년 6월 이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와 변경, 해지 계약 모두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