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초 계획 수립 외 계획 변경 시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이 완화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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