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공공기관 45곳에 대해 공사 계약 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국가와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계약할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최근 모 정부기관이 3억 원 미만 공사를 전국 대상으로 입찰 공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에 상주하는 정부공공기관의 관심이 지역 업체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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