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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 지정'·신세계 부지 '재심의'
송고시간2023/01/26 18:00
울산시는 오늘(1/26)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원안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와 중구 다운동 일원 천20필지,
100만여㎡는 올해 1월부터 2천25년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상업용지 변경 심의 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용지는 신세계가 83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용지며,
위원회는 상층부 건축설계 보완과 재난대응이 가능한
지상주차장 위치를 검토한 뒤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