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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 전 울산시 정무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송고시간2023/01/12 18:11
울산지방검찰청이 정몽주 전 울산시 정무특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특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남구청장 예비후보였던 A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도
앞서 민선 7기 울산시민신문고위원 당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