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 2명에게 포상금으로 각각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A씨는 혼자 살면서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직장동료의 사정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렸으며 B씨는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1인 가구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중구청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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