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우회전 신호등 위반 설날부터 처벌 시행
송고시간2023/01/18 18:00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신호 위반해 우회전할 경우
6만 원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와야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