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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 둔갑 수산물 집중 단속
송고시간2023/01/18 18:00
울산시와 구·군이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시와 구·군 합동 단속반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수산물과 수입증가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