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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비하한 직장 동료 살인 미수 중국동포 실형
송고시간2023/01/18 18:00
중국인을 비하하고 험담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중 한 명인 B씨가
중국인을 비하하며 자신에게 중국인이라고 하자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