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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매 의뢰한 중고차 몰고 다닌 중개상 송치
송고시간2023/01/17 18:00
북부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차량을 마음대로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 A씨를 불법사용한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손님이 위탁 판매를 의뢰한 차량을
290km가량 개인적으로 몰고다닌 혐의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판매를 위탁한 B씨가 열흘가량 차량이 팔리지 않자
차량을 돌려받아 주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심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