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금품을 돌린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돈을 받은 대의원 등 5명에게도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출마 당시 울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50만 원 돈다발 7개를 주며 "아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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