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소방용품 품질의 성능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품 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형식적인 승인 또는 성능 인증 표시를 할 경우 승인과 인증을 취소하고, 1년 이내에 동일 품목에 대해 제품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승인이나 성능 인증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