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주정차 허용 시장은, 중구는 역전시장과 새벽시장 2곳이며, 남구는 신정시장과 야음, 수암, 야음번개시장 등 4곳, 울주군은 언양과 덕하시장 2곳 등 모두 8개 전통시장입니다.
경찰청은 주정차 허용구간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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