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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실 수사 경찰관 감봉 처분..법원 "징계 부당"
송고시간2023/01/12 18:00
3살 된 원생을 물고문 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CCTV에서
수백 건을 빠뜨렸다는 사실이 재수사에서 밝혀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당시 수사팀 상황과 인력으로는 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