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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계단에서 사망한 여성..가해 남성 항소심 징역 5년
송고시간2022/12/14 18:00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여성을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B씨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중심을 잃은 B씨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