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관내 학교와 병원 등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22곳과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한 부산지역 A업체가, 지난 10월 한 달간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57톤 중 30%가량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는 가축 농가 등으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현재 부산시로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이며, 울주군은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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