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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발의
송고시간2022/12/12 18:00
이영해 시의원이 청소년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울산시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설치,
교육청과 지자체, 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은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당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