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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금연지도원 수당 현실화 조례 상임위 가결
송고시간2022/12/12 18:00
울산 중구의회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현실화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오늘(12/12) 문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 수당을
기존 1일 5시간 근무 4만 원에서
4시간 근무 4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최저시급 기준에 맞게 현실화한 것으로,
나머지 4개 구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