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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사고 낸 뒤 도주한 40대 실형
송고시간2022/12/08 18:00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도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