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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방사능 재난 안전체계 구축 재원 마련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2/12/07 18:00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방사능 재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방사능 방재계획과 방재훈련의 재원을 마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비율을
'만분의 6'만큼 상향하고, 상향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에 교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방사능 방재와 원자력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재원이 마련돼
국민의 안전이 크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