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동구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예비후보자 1명 고발
송고시간2022/12/07 18:00
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사무소 현수막 제작비 등 천100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