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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후보자 선거운동 6일부터 14일까지
송고시간2022/12/05 18:00
울산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이
내일(12/6)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장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가능하고,
가족이나 제3자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전화와 문제메시지, SNS,
어깨띠와 명함 배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군체육회장 선거운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