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이 내일(12/6)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장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가능하고, 가족이나 제3자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전화와 문제메시지, SNS, 어깨띠와 명함 배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군체육회장 선거운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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