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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대행사 "전액 배상하라"
송고시간2022/12/06 18:00
아파트 신축 부지를 대부분 확보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한 분양대행업체에
법원이 조합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주군의 한 지역주택 조합원 163명이
분양대행업체르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총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가 된 분양대행업체는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토지계약이 96% 완료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끝내 부지 확보에 실패했고
조합도 해산됐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