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9억 9천8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데 이어 환전 송금 대금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천9년에는 모 국회의원에게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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