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공금을 횡령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수영 부장판사는, 교감 A씨가 울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2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한 교사에게 "고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평개치냐"고 막말을 하는 등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갑질 행위를 하고, 친목비 회비 일부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증언이 과장됐고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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