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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송고시간2022/09/21 18:00
내년 3월 8일에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오늘(9/21)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울산에서는 농협 17곳과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9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