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20년 11월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6살 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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