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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시체육회장선거 제한·금지 행위 안내
송고시간2022/09/20 18:00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실시되는
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시와 구군 체육 관련 단체에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기부행위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사례를 안내했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 등을 전했습니다.

또 당선인이 위탁선거에서 관련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출마할 후보자들은 관련규정을 숙지해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심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