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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자에 벽돌 휘두른 60대 집유
송고시간2022/09/19 18:00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며 위층 거주자에게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갔다가
위층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부수고 위층 거주자에게까지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