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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원지 주변 원산지 위반 7곳 적발
송고시간2022/08/31 18:00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이 여름철 두 달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여
7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품목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5곳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구군에 전달했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