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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찾아가 자해하며 스토킹한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9/13 18:00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며 스토킹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자해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자해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데 이어
딸 앞으로 나온 학업지원비 100만 원 중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