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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 내쫓고 화장실 가두고' 상습 학대 친모 항소 기각
송고시간2022/09/12 19:00
서로 다툰다는 이유로 7살과 4살된 두 딸을 집밖으로 내쫓고,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자매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당시 7살과 4살된 자매가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집밖으로 내쫓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딸을 가두는 등
어린 두 자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동의 없이
자신과 자녀들 간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