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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가정원에서 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법 발의
송고시간2022/07/18 18:00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국가정원에서 동물 포획이나 식물 무단채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등의 국가정원을 훼손하거나
동식물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행위,
그리고 오물과 폐기물 투기 등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자연생태와 역사,
문화를 품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온전히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