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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 타 낸 5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2/07/14 18:00
빌린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 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2월 일당 2명과 렌터카를 빌린 뒤
전북 전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일당 한 명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