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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피해자에 공소장 열람 불허 재판부 규탄"
송고시간2022/07/14 18:00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가
"법원이 불법파견 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소장 열람을 불허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7/14)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기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불법 파견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소장 열람을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불법 파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형사소송법상 공판기록 열람이 가능한 피해자들로
볼 수 없다는 예규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