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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 여론전 '경찰 수사 때리기?'
송고시간2022/04/26 18:00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까지 나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찰 수사만으론 안 된다는 건데
경찰 내부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이례적으로 지검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울산지검.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열거했는데
경찰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울산지검이 검찰의 적극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밝힌 사건들입니다.

(cg in)
초등학생 1학년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주고
인증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던 교사 사건.

검찰은 사건을 맡은 경찰이
혐의 적용부터 수사 전반에 대한 지휘를 요청했고
검찰의 수사지휘로 유죄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cg out)

(cg in) 또, 지난해 발생한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의 과학 수사로 추가 학대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g out)

(cg in)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로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고,
공범까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사실상 경찰 수사만으로 안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물고문 학대.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졌는데
검찰 수사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포착한 범행은 극히 일부.

하지만 검찰은 이 혐의마저
공소장에 일부 누락했습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경찰에서는 "우리 이거 기소한 건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공소장에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검사가 3건인가 4건을 마지막 장에 누락한 게 밝혀지게 된 거죠."

피해아동 부모의 요구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당초 2명이었던 가해 교사는 10명으로,
한 명인 줄 알았던 피해 아동은 49명으로,
고작 23건이던 범행 횟수는 660여 차례로 늘었습니다.

검찰 역시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경찰 수사를 깎아내리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제용 교수/ 울산대 경찰학과
"경찰, 검찰, 법원 이게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같은 형사사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권을 놓고
갈등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여야와 검찰의 여론전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의문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