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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1. 해지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해지 후에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중도해지비용

  •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
  • 중도해지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에 의하면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희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며, 해지희망일과 해지신청일을 모두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분쟁발생일을 해지일로 봄. 또한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함
  •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의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동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함
  • 설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예약 취소가 가능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이전된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등 최근1개월이내 신고한 이력이 기재된 서류)
  •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급 후 계약 해지
  •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다만 자동연장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

모뎀 등 임대장치 반환

  • 모뎀 등의 장비를 임대한 경우, 서로 협의해 정한 날짜에 사업자가 장비를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함.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모뎀 등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비 변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 이때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장비를 반납하면 되며 별도의 변상금을 낼 필요는 없음
  •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뎀 등의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일 뿐 장비의 소유권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장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사은품 반환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경품류(현금, 전자제품)는 ‘중도해지할 경우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음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해지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경품의 위약금은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이용 개월에 따라 계산. 또한 경품을 제공한 자가 계약서 등에 경품금액을 표기하고 이용자의 서명을 받은 증거서류가 없으면 경품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

설치비반환

  • 이용자는 가입할 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등의 구입 및 임대,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설치비 등은 이용자의 약정기간 등에 따라 할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됨. 아울러 이용자는 임대한 장비가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

2. 해지 방법

해지 절차

  •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
  •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

군입대, 사망 등 예외적인 경우의 해지 절차

  • 군입대, 사망, 행방불명 등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지해야 할 때, 이용자의 위임 서류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로 대체해 해지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군입대, 사망 등 예외적인 경우의 해지 절차
구분 해지사유 대리인 구비서류 공통
일반개인 사망 가족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대리인 신분증,가족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군입대 가족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사이트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해외장기체류 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형집행 가족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가족 행방불명 확인서류
법인 법인파산 파산 전 대표자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