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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1. 이용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용요금 확인

  •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가입할 때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히 확인해야 함
  • 특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요금청구서 내역

요금청구서 내역
이용료 내용
기본상품 이용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채널 및 무료 VOD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선택상품 이용료 기본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유료 채널, 유료 VOD 등을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설치비 가입설치비: IPTV 수신 단말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설치장소 이전비: IPTV 수신 단말장치 등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장비임대료 사업자가 제공하는 단말장치를 임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할인내역 결합상품 이용, 약정기간 설정 등에 따른 할인내역
  • 요금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접수된 이의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요금의 과납·오납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다음 달 고지서에 차감해 정산함

최저보장속도 확인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속도가 당초 약관에 규정된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금을 감면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용자는 사업자의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속도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
    사업자별 최저보장속도(각사 홈페이지 참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로 문의

번호이동 신청

  •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임대된 장비 교환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해지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2. 계약사항의 변경 및 일시정지

계약사항의 변경

  • 계약자의 명의나 연락처, 이용요금 납부방법, 서비스 종류, 설치장소 등의 계약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상속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사업자는 가입 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서비스 개통확인

  • 개통시점은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을 신청한 후 개통을 확인하거나 사업자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통 사실을 통지한 때를 서비스 개통시점으로 보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통 희망일을 약정한 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함
  • 이를 통지받지 못한 이용자가 개통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배상 문제 등을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또한 설치가 지연될 경우 예약취소가 가능함

일시 이용중단

  •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함
  • 일시 이용중단의 허용조건은 사업자마다 서로 다르므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바람
  • 일시 이용중단 기간이 사용기간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와 이 기간에 대한 요금 부과의 여부도 사업자마다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함사업자별 최저보장속도요금청구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