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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선단 매연 심각..단속은 누가?
송고시간2023/11/21 18:00


(앵커)
멸치잡이 철을 맞아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도 멸치잡이 선단들이
조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업 과정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 주체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둣가에 떠있는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통영과 마산 등 경남지역에서 온 멸치잡이 어선들입니다.

선박이 이동하거나 멸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커먼 매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멸치잡이 선단의 한 선장은
중유의 일종인 벙커유를 쓰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매연 문제 때문에 경유를 쓴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멸치잡이선단 선장
매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경유를 쓰지. 중유 이거 못 써. 연기 내놓는다고...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멸치잡이 선단들이 들어올 때마다 매연 냄새를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인터뷰) 박세욱 / 동구 방어동
아침에 문을 열고 매연이 심할 때는 진짜 심각할 지경이에요.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특히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되죠.

매년 7월부터 3월쯤 멸치잡이 철이 되면
멸치잡이 선단이 멸치 무리를 따라
불규칙적으로 울산 앞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멸치잡이 선단의 매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관리 주체는 아직까지도 모호합니다.

(싱크) 동구청 관계자
바다에 떠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때까지도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해경 쪽에다가 연락을 드리라고 했었는데...

대기환경법에 따라 육지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지자체에서 지도하지만
바다의 경우 해경에서 지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싱크) 울산해경 관계자
직접적으로 바다에 오염되는 행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대기 쪽은 저희들하고 전혀 뭔가 연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선 화물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점검하고 있지만,
어선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싱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선박안전법에 아마 주로 그(점검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어선은 적용이 제외되거든요.

매년 매연 문제가 반복되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하는 단속 주체는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울산을 찾은 멸치잡이 선단은
울산이 아닌, 선단이 속한 지자체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울산 앞바다까지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 어선으로 인해 울산시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조치와 업무 분장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