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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산안보건위 구성 놓고 교육청 노-노 갈등
송고시간2020/06/19 19:00


(앵커)
울산교육청이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수개월째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대표를 정해야 하는데
근로자 측 대표를 두고 노조 간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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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자격으로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용자 측인 울산교육청은 위원 10명을 구성했지만
근로자측 위원 10명의 구성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울산교육청 관계자
"정확히 어떻게 하자고 정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심의.의결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안전보건관리규정도
학교에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작성을 해서
학교에서 지킬 수 있도록 내려줘야 하는데..."

조리와 청소,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8개의 노동조합 가운데
일부 노조에서 근로자 대표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17일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자료제출을 공고했고,
전국학비노조 울산지부가 소속 조합원이 과반수라며
노조 대표가 되겠다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울산지부와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가 학비노조에 대해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반수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학비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효처리된 겁니다.

인터뷰-학비노조 관계자
"다른 노동조합에서 확인도 안했는데 대표 노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교사나 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관련된
모든 노동조합을 모아서 협의를 진해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지명한 대표 위원은
나머지 9명의 위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이를 두고 노조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노조관계자
"다른 지역의 경우에 그 노조에서 대표 위원이 된 다음에
대부분 자기 노조 위원으로 채우고
1명이나 2명 정도만 다른 노조에 준 경우가 더러 있어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규정 신설과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범위 설정 등
관련 안건 심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교육과 현장 점검 등
당장 논의가 필요한 안건조차 다루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