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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전국 두 번째
송고시간2023/09/11 18:00


ANC)
도심 주요 시가지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불만이 고조되면서
울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오늘(1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울산시청 앞 도로가에 어지럽게 나붙은 정당 현수막들.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등, 전봇대, 가로수 사이에 무질서하게 내걸려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 현수막은
지정 장소가 아니어도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비방, 비난 일색이 되면서
현수막 공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INT) 권순용 시의원 "과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보행안전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등 심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과 깨끗한 도시거리 미관을 회복해 가지고..."

전체 시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CG IN) 정당 현수막은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단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은 예욉니다.
전용게시대에 정당별 2개 이상 설치 할 수 없으며,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CG OUT)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정안 심의에서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원안보다 강화된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S/U) 그러나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며 법정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울산시의회에 앞서 인천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행안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광주시의회가 울산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두겸 시장을 비롯한 5개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정당 현수막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의 박성민 국회의원 등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없도록 발의안을 내는 등
국회에서도 발의한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공해에 가까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와 개선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전우수기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