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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광고' 차량 활보..대책 없나
송고시간2023/12/28 18:00


[앵커]
최근 울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성인광고 차량이 활보하고 있는데요

선정적인 문구의 광고도 모자라
광고법까지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계속 단속 중이지만
처벌이 무겁지 않아
이 같은 불법행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
노란색 차량이 지나갑니다.

차량 전체가 광고물로 뒤덮인데다
선정적인 내용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아파트와 관공서, 도로 등
장소를 불문하고 돌아다니는 불법 차량입니다.

[스탠드업] 차량은 얼마 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이곳 남구청 주변도 돌아다녔습니다.

[CG 1 IN] 남구의 불법 유동광고물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CG 1 OUT]

[CG 2 IN] 차량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지만,
각 면의 2분의 1 이내만 허용됩니다. [CG 2 OUT]

남구청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운 /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주무관
"위반이 확인될 시 1차, 2차 계고를 거쳐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외엔 다른 처벌이 없고
위탁업체가 아닌, 차주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상욱 / 변호사
“주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태료 처분은 본질적으로 행정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벌처럼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속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불법광고 차량.

보다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