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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차를 파손한 28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차량 범퍼와 타이어 등을 가위로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준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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