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9개월 가량이 소요된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 재판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부산구치소로 이감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통상 항소장이 접수되고 한 달 후에야 첫 재판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편입니다. CG IN> 공직선거법상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UT> s/u> 하지만 김진규 남구청장 1심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6번에 걸쳐 열렸고 변호인측의 요청과 법관 인사 등으로 장장 9개월 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CG IN>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1심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년 4월 재선거가 불확실하다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판을 공직선거법상 기간에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OUT>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안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재선거 여부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6일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결정됩니다.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재판이 예상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심 결과를 뒤집는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내년 재선거가 열릴지 지역정가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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